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 요건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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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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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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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공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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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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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관련 내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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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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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으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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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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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체불의 신고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체불의 사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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