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대기업 직원으로 근무를하고 있는데
개인(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직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에 따라 겸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