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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262
빨간레아26223.10.03

대기업재직 중 사업자등록 후 부업가능한가요?

대기업(삼성,현대,LG,SK,...) 재직중에 부업때문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괜찮을까요? 주말에 잠깐 부업을 할 껀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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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연말정산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을 5월달에 합산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금지 등 의무가 있다면 본인과 회사간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관련한 각종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사내 규칙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