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1.1 의의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 소정의 휴일 법정휴일 - 법에서 정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1.2 근거 약정휴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법정휴일 - 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등)1.3 위반시 효과 약정휴일 -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법정휴일 -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민, 형사책임연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2.1 의의 휴가 -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2.2 구체적 이유 종전의 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5조)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존재하였습니다. 통칭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쉬는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고, 원칙적으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에 따라 연차휴가대체를 종전의 공휴일에 대체하도록 한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체계 개편 및 연차 운용계획 수립 등 종전의 늘어날 연차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