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인 추석의 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추석의 경우 현재 약정휴일에 해당이 되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순차적으로 법정휴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법정휴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는 의미일텐데, 법정휴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법정휴일로 전환이 되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면, 기업(법인) 입장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
1.1 의의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 소정의 휴일
법정휴일 - 법에서 정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1.2 근거
약정휴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법정휴일 - 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등)
1.3 위반시 효과
약정휴일 -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법정휴일 -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민, 형사책임
연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
2.1 의의
휴가 -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2.2 구체적 이유
종전의 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5조)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존재하였습니다. 통칭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쉬는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고, 원칙적으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에 따라 연차휴가대체를 종전의 공휴일에 대체하도록 한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체계 개편 및 연차 운용계획 수립 등 종전의 늘어날 연차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점
'법정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평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관공서의 법정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1.),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외 일반 사기업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법정휴일에 근무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약정휴일'이란 법정휴일 이외의 휴일로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정휴일의 지정 및 유/무급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약정휴일의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 창립기념일 또는 노조 창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가산임금은 위 법정휴일의 가산율과 동일합니다.
[질문2] 법정휴일의 확대와 연차휴가대체제도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인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업은 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일부 사기업의 경우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이 확대되는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휴무나 휴일에 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휴일을 더 이상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3] 법정휴일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제정된 경우에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확대되는 경우 연간 휴일이 약 15일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신규인력 채용,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직·간접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현제의 제도가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현재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공휴일을 휴무토록 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체일을 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지정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는 소정근로일을 대체일로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대된 법정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명확히 반영하여 내부적인 시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대체제도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근로시간의 150%만큼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양 제도는 현재 유연한 인력 활용과 인건비의 효율적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법으로 규정해놓은 휴일로서,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으로서 부여되는 휴일로서, 공휴일, 창립기념일 등 기업마다 상이하게 부여됩니다.
현행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소위 빨간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0년부터, 30~299인 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5인~29인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면 그만큼 인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인력채용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식당 등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