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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건강보험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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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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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 주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 형태일수도, 추가로 자본을 납입하는 유상증자의 형태일수도 있습니다.2. 법인통장에서 출금되는 것만 맞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통장을 쓰시는 지는 자유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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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액 증여하기와 신고기간전 오른 주식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시점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22년에 100만원 증여 후 31년에 5천만원 증여 시 이전 10년 간 증여한 100만원을 합산한 5천1백만원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여 1백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33년에 추가로 5천만원 증여 시 33년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한 5천만원을 합산하여 1억원에 대해 5천만원만 공제되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2. 명백히 14일에 증여한 재산이 맞고, 증여 이후 수증자가 벌어들인 별도의 소득이 맞을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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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1년에 토지 매도를 2건이상 할 경우 1건의 토지 매도 보다 세금이 더 많이 중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년 안에 같은 금액을 받고 같은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간 양도하여 벌어들인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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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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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743002는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은 광고 대행업입니다.업종코드 743003은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은 광고 매체 판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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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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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후에 국민연금 신청 안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상실신고를 하신다면 사업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보험료의 계산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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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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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비용처리요(승차권 등)?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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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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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톤 개인 일시불 구매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상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질문자님에게 양도를 하고, 그렇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상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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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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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취득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취득세 납부 없이는 등기 설정이 불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것은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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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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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를 안받고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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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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