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를 안받고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2022. 02. 14. 13:52

친정엄마가 6년전 집을 사실때 1억을 보태 드렸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셔서 원금,이자 아직도 못받고 있읍니다.집을 파실때 이자까지 한꺼번에 받으려 하는데 증여가 안되게 제가 빌려 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차용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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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대여해주신 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집을 양도한 금액으로 원금 1억만 질문자님에게 상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두분께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셔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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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2. 02. 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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