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원금 부동산 매매로 일시 상환 가능한가요?
어머니에게 2억빌리고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원금 상환식으로 하다가 3년뒤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차액을 갚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쪽에 차액을 입금하지않고 부동산 매도할때 저도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환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금 상환시 상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상환은 하시고, 부동산 처분대금도 본인이 받으시고 어머니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