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알아야 하는것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3.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고 그에 맞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2. 올 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3. 세법 상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지만 그 전에 회사가 어떤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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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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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2명(5세 4세) 이럴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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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안경점 영수증 발행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해당 안경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신 후 누락되었다면 해당 안경점에 별도로 요청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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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자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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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가 아니기 떄문에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이 될 뿐입니다. 즉 줄어드는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만큼이 감액되는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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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각각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함께 계산되어 더 큰 공제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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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이 적을 경우 애당초에 그 급여액에 대해 계산된 세액도 0원이라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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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올 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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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대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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