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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등을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중의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몰아주기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매년 환급을 못받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가족 중 한분에게 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만 몰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카드사용액 공제를 몰아서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세금감소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함께 계산되어 더 큰 공제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