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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생산적인개구리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문의 하고 싶은데요. 가족 중에 피부양자가 소득 기준을 넘어서 인적공제를 제외 하게 되면 나머지 그 홈택스에 있는 의료비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전부다 제외 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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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과 나이요건 무관하게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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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