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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콜리249
고매한콜리24924.01.31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직계비속 (부모)님 소득이 있으신데,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부모) 직장이 있으셔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시는데


대상자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직계 비속(부모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 시키고 인적공제도 입력 안 하는 걸가요?


2. 인적공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외 시키는 걸까요?


+ 인적공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 하고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간소화 자료 입력 가능한가요?


3. 연말정산시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 하고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둠) 연말정산만 인적 공제 대상자와 간소화 자료 업로드 해도 맞는 걸까요?


4. 연금저축,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오는 것도 증빙을 모두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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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번, 2번 모두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건강보험에서도 /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도 피부양자로 /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인적공제 대상자가 일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4. 관련기관에서 확인하여 국세청시스템에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각자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대부분의 공제는 불가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이며, 각종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판단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일반적으로는 간소화자료에서 뜨는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을 요하지 않으나 공제 대상 판단(주택자금관련 공제 시 무주택 요건 등) 시 필요하다면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와 건강보헙 피부양자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4.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면 추가증빙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