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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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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서 부양가족 제외 기준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공제 제외되나요? 또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소득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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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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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연금소득으로 보며,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한 것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총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주셔야 하며,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부분만을 바탕으로

    계산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금액 판단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의 연령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