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자 중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요건 추가자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중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받는 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