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1. 21. 10:30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0원 받지도 내지도 않았다고하고

올해 같은 조건일때

인적공제에 부모님 2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분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 인적공제에 잡히는데

그럼 200만원을 돌려받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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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한명당 150만원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이기때문에 세액이 빼주는게 아닙니다. 소득공제이기때문에 소득에서 빼주는겁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만큼 환급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중 돌려주는거라서 최대로 돌려받는 세금은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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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가 아니기 떄문에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이 될 뿐입니다. 즉 줄어드는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만큼이 감액되는 세액입니다.

      2022. 01. 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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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15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2. 01.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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