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문의 질문입니다

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년 처음으로 인적공제라는것을 알았고,부양중인 부모님 두분을 인적공제로 포함 ,전년도에 비해 30만원 더 환급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궁금한점은 2010년도 부터 부모님 두분을 부양중이였고 지금껏 잘 몰라 인적공제 신청/포함 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1. 과년도(누락분) 인적공제 누락 분에 대해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2. 받을수 있다면 몇년도 분에대해 환급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3. 신청 가능하다면 어느기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가령 홈텍스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년 안에 것은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혼자 힘이 드시면 주변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 현재 시점으로 19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는 2019년을 포한한 과세연도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