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24년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빠졌는데 이것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작년 연말정산때 홈택스에서 어머님 소득오인으로 근로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무슨 사업 500이상으로 잡혀 기본공제에서 빠졌습니다.
소득이 있는줄만 알다가 이번에 조회해보니 오인소득이라 혹시 이것도 다시 기본공제+신용카드 등 빠진것 다 추가하여 환급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4년도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공제가 아닌 줄 알았다가 오인 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