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누락건과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 입니다.
올해초 연말정산때 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기부액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근로,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게되면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로 신고하게 될텐데,
누락된 자녀 신용카드 사용분을 홈택스에서 셀프로 정정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게되면 정정된 자료가 자동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누락된 상태로 단순경비율 신고부터 하고 나서 추후 정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절차가 좀 헷갈려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지 전문가님 의견을 구하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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