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 정정신고시 환급금 어떻게 되나요?ㅠㅠ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연금소득 연말정산 하시는데, 저 (장애인)를 부양가족으로 넣으셨어요ㅠ

그래서 환급금이 6만원 정도 나온거 같고ㅠㅠ

근데 제가 총급여가 500이상이라

종소세 기간 때 2024연말정산한 거 내역 끌어다가 종소세를 하는데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ㅠㅠ

이 경우, 환급액 받은 걸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2024 연말정산 한 내역을 수정했으니 0원, (환급액 반환 필요없음), 인지 환급액을 돌려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ㅠㅠ

정정신고시 납부세액 -가 나오면, 원래 받은 환급액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반환을 해야 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공제를 제외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제금액에 따라서 뱉어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