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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꺼비124
고귀한두꺼비12421.04.18

연말정산때 미처 환급 못받은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때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마쳤는데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늘 기본공제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기본공제보다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아져서 방법을 찾아보려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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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태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나 간소화자료 등은 전산에서 조회되므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등을 넣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분의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그 이전분의 경우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연도라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도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