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환급에대해 질문합니다 평소 세금을 많이 공제해서 환급금이 있을경우 환급금에 과다 공제분에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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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에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