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뭐를 돌려주는거죠?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던데요.

연말정산이 세금을 돌려주는거라고하던데요.

간소화를 할때는 급여랑 신용카드, 문화비같은 비용이 들어가던데요. 어떻게 돈을 돌려주는건지 궁금해서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부분을 돌려주는거도 같던데요. 환급금이 어떤걸 돌려주는건지 왜 돌려주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쉽게말해서 내 소득 혹은 연봉에 맞는 세금이 정해지는데 그것보다 많이내면 세금을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벌202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본인이 받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한 후 1년간 누적하였다가

      본인의 1년간 공제액(인적공제 의료비공제 학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 등등)을 세부공제원칙에 따라 감액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면 본인이 1년간 미리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과납한 경우 돌려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엔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니엄니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1년간 납부한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급여와 지출을 분석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Flower fruit입니다.

      일단 우리가 소비를 할때나 비용을 쓰거나 소득이 있을때 그때그때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소득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에대해서 어느정도 공제해주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다음해 초에 그 항목에 낸세금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에 비해 덜 내게 된경우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