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할때에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려받을때의 세금은 어떤걸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신용카드 사용량도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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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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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용액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한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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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에 엄청 큰 영향을 주지는 ㅇ낳습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 주택청약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