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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 세금은 어떤거인가요?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돌려받으려고하는데 그세금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그러항 세금을 다돌려봤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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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하는데 총 급여에 상당하는 지출이 수반되어야 그만큼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때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지급받잖아요?

    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혹은 토해내는 개념입니다.

    다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체크카드도 많이 쓰셔야겠죠 ㅎㅎ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돌려 받는 세금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거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여 납입한도까지 저축을 하거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을 많이 하거나 입양/출산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많이 늘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관련 사항으로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상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을 1년치 낸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돌려받는지, 더 내야하는지 정해집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event.kakaobank.com/p/contents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 수령시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 상당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으신 근로소득(급여)에 대해서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월급여를 받을때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원천세)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이 원천세를 돌려 받는것입니다.(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급세액을 많이 받으시려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 :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차입금과 관련된 공제, 주택청약공제 등

    2.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며, 매월 세전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연간 총 합계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과 비교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