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미리 낸 세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각 개인의 공제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을 정해둡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매월의 급여 및 상여 등을 전부 합산한 후 개인마다 실제 적용 가능한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