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편의점 택배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매입액(공급대가) × 0.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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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소득이 맞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려는 경우 5월에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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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납부와 카드사용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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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대상 이랑 조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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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가임대소득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가 맞으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아실 것이므로, 그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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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해외교육비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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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실손보험료 연말정산 신청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으실 것인데, 그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료비 중 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공제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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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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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처의 카드사용 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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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신청하는 방법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만 2022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시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으신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셨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신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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