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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빠른가오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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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처의 카드사용 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 한가요?

저는 65세 나이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처는 세대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시에 처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도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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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본공제 대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환급많이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