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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침팬지12
안녕하세요? 저의 처가댁 장인,장모님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가 연말정산에서 받을수있나요? 제가 부양가족은 아니며 처남이 부양가족이나 사업자라서 부모님의 의료비나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에 사용하고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제공을 받고있으나 이 카드사용 금액을제가 해택을 볼수있는지 몰라 궁금합니다.제가 해택을 볼수있나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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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는 부양가족의 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장인어른의 기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인어른의 인적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