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문재인 정부들어 연말정산시 계속?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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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 공제와 중증질환 공제가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실 경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되시고, 장애인이실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범위 안에 중증환자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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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료제공자가 동의를 취소하였을수도 있고, 기타 사유에 의해 초기화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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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올해 구매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을 경우에 그 중고차 매입대금의 10%만큼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신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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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연말정산시 서류 및 환급방법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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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수령과 연말정산 금액 관계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그 의료비가 2021년에 귀속되어있다면 2021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반영액에 해당 실손의료비도 함께 포함하셔야 합니다. 누락 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까지 추가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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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려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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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세금 관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돈관리는 재태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세법,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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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았는데 제가 세금을 더 내는지 아니면 돌려받는지에 대한 금액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된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수취하셔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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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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