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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하늘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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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연말정산시 서류 및 환급방법알려주세여

작년4월에 퇴사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여ㅜ 못받거나 뱉어야하나여? 뱉는다면 아예 서류를 내지말아야하는건지 알아서 연락이 오는건지 남으면 알아서 통장으로 보내는건지 질문이 많지만 몰 물어봐야할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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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월급지금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잌 공제를 반영하여 미리 연말정산자료를 등록합니다.

      혹시 안되어있다면 직접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퇴사하셨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된 것이므로,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