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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비늘
불비늘22.01.15
실비보험 수령과 연말정산 금액 관계는?

보험금을 수영했는데

연말 정산자료에 추가해야 되나요

누락되면 다음 세금이 추가 되어 나올까요

차기년도에 추가해도 될까요

아니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포함되어 나갈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 보험 환급액은 제외되고 표시될 것입니다.

    공제에서 자동등록되는 부분외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시

    이는 의료비 사용액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 금액 중 보험금을 수령시에는

    차감한 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그 의료비가 2021년에 귀속되어있다면 2021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반영액에 해당 실손의료비도 함께 포함하셔야 합니다. 누락 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까지 추가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은 성격에 따라 비과세, 상속세,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실비보험료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와 보험금 수령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