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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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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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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시연말정산을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주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다른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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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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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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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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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한번도 안햇는데 직장인이라면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대상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받으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추가적으로 공제받으려는 제도들에 맞게 첨부서류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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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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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에 이름을 올려 공제받으신 경우 우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하게 신고한 세액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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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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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 이외에 꿀팁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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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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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카드사용율이 더 많으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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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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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정산하고 맞벌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9월 부터의 자료도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분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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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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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3월 10일까지 회사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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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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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무주택확인서 양식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무주택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은행에 요청하셔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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