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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상사조84
검소한상사조8422.01.12

4대보험 2중가입시연말정산을어떻게하나요

4대보험 이중가입시 연말정산은 어찌하나요..세금을 더내는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나요..정산서류를 각각회사에다가다천부룰 하나요.아니면 한곳으로청구하게되나요.그것이많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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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자로 생각됩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총 소득관점에서 접근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주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다른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곳에서 근로를 하는 이중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정산을 통하여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중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된 직장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