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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운좋은자스민
본 직장과 투잡 직장 모두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투잡의 원천징수를 본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간이명세서나 근로자가 매달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는 증빙 자료로 활용이 불가할지
합산하여 처리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지
투잡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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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된 회사에서 2개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종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산을 제대로 할 경우,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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