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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6.26

사대보험 두사업장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어케하나요?

제일 많이 받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두번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세금폭탄 안맞게 어케 준비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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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시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할 때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한다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A와 B라는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 시기에 다른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A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려는 경우 B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A사업장에 전달해주시면 되며

    어느쪽에서 신고하든 납부할 세액은 동일하게 나올 것이므로 편하신 사업장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각각의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개의 근무지 중 총급여액이 종근무지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이 근로

    소득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주근무지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