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통해서 한번도 연말정산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으로 공제를 받으시거나,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하셔서 공제 없이 세금을 정산하시거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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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비/해외직구도서비 연말정산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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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등 소액 기부하는것도 연말정산에 반영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신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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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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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또한 5월 쯤이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대부분이 조회될 것이므로, 본인이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것들의 첨부서류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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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인적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여 받으신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맞으시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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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회사 이직을 3번했는데 전직장 서류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무한 회사로부터 수령하셔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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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알바로 인한 소득이 있음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나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소득에 따라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3.3%를 제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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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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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연말 정산은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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