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녀자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하는 것이고, 자산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그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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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헌혈 기부권 몇퍼센트인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시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순으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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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12월에 여러 건이 발생하셨다면 그걸 모두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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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2.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2021년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 매도 시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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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500이상일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으로 아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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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 관련해서 12월27일 팔았다가 29일이나 30일에 다시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2020년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에 시가총액 10억 이상이 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결제일 기준) 바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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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양권 2개 보유시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하시는 경우 A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B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일 것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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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임대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고시원을 인수하여 추가 사업소득을 올린다면, 세금과 건강보험 등 추가되는 비용은 매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늘어나게 되는 소득세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 구간이 어디쯤인지, 추가되는 소득으로 인해 그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 4대보험과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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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점 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반드시 법인등기 변경을 진행해야합니다.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등기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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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목적으로 부모님께 3억을 빌렸을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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