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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500이상일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

21년에 소득금액 500만원이상 이여서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됩니다..

1월1일부턴 근로를 안하니까 피부양자 등록 다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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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아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올해부터 소득이 없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등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도의 소득은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확정이 되므로 1.1부터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안한다고 하여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는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에 피부양자로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