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홈텍스로 연말정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고용 중인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직원들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들을 수취하셔서 이를 토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에서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에 이직 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증여와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날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신고하실 수 있으시지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치 않아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가 안나와서 개인카드를쓰고 세금신고할때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업하는 개인사업자 매출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히 영위하시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세금 절세방안 및 기초지식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종이 3개일경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또는 여러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니고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https://www.nts.go.kr/images/web/nts/sub/img21221.png
평가
응원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가수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를 누가하였든 손익은 그 귀속시기에 맞춰 인식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