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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원앙85
머쓱한원앙8521.12.23

해외주식 증여와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신고는 언제하는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 주식 평가금액과 매도시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 증가시에만 양도세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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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주식등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날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신고하실 수 있으시지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치 않아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