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 드려요!
해외주식을 배우자증여로 받은 경우 6억이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금액 주식 취득금액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단순하게 증여로 인한 취득단가 대비 1억에 대한 차익의 양도소득세만 내는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더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주식을 이미 매도한 상태에서도 굳이
왜 증여일 후 2개월 종가평균을 더 내야 하는지도 이유가 안되네요.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