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시 절세 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1) 해외주식이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올해 저는 수익 실현 250만원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를 검토중입니다.
약 3,000만원 정도가 (현재시장가) 될것 같아요. 이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한도가 6억이니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증여를 하고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취득한 가격이 만약 20달러때 증여를 했고 20달러에 판다고 하면 양도 차익이 0이 되어 절세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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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퍙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양도시에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취득가격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입니다. 해당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