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이내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까지 연관지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전인 올해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배우자로부터 취득단가에서 바로 매도를 안하고
약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한 22%(해외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세금 문제는 없는건가요?
내년에 금투세 시행 시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진행 시 1년 후에는 1번 문의사항과 같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올해 증여를 진행시에는 내년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해도 금투세나 세법에 영향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