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해외 주식 오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으로 증여한 거래 자체가 과세대상거래(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가 되는 것이며, 그 이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주식을 매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 본인 명의 전세대출을 갚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자 명의 대출을 갚는다면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배우자 명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한 과세 이슈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소득등을 파악 후 전세자금을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증여세 신고는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
그리고 해당자금으로 배우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