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배우자 명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한 과세 이슈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