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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일찍일어나는아카시아나무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 하였습니다. 매도한 금액은 생활비 명목으로 생활비 금액만큼 매월 분할로 증여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재 증여할 경우 이 경우도 세금 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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