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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21.09.06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다시 배우자에게로 증여 또는 입금

그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주식을 증여한 배우자에게 돈이 입금되면 안되는건가요?

또는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증여했던 배우자에게 다시 다른주식을 증여하면 어떻게되나요? 세무상에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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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를 본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증여한 사실과는 별개로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사실 관계가 어떻든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주식 등 소유 관계가 명확한 자산은 증여세 누락이 어렵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6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활용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 측면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한 소득은 증여받은 자의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시 증여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최초 증여자가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6억원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초 주식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주식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때도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