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인데요.법인카드가 안나와서 현금만써야되는데
만약 개인카드로 법인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했다면 법인세금 신고할때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혜택이 된다면 세무담당자한테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