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카드공제시 홈택스에 등록 된 카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인대표자 개인카드를 경비로 사용해도 공제 안되나요?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등록 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장 중에서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대표자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인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공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
관련 내용으로 홈택스 126에 문의 했는데, 세법 담당자분께서는 개인카드로 사용내역도 공제가 가능하고 , 위에 내용으로 개정 된 내용은 없다고 말씀 하신 분도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미등록카드이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 개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 임직원의 카드로 지출하셔서 영수증 구비하시면 법인의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