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방법과 세금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대주기 되기 위한 요건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대주가 되었다고 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 여부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므로 연관있는 공제제도들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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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후 폐업 시 피부양자 연금 및 건보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출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아래 링크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피부양자가 언제든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 단위로 판단하시면 되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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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이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홈택스에서 모두 가능하십니다.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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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진행시 카드수수료 부담 누구의 것?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일텐데, 이를 보전하기로 한 계약을 하셨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누가 부담할지는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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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1일2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소득세징수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초과한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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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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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 일주일내에 돌려드려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초 송금이 증여가 아닌 착오였음을 설명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당초 송금에 대해 이미 신고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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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차용증을쓰고 돈을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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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지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맞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급일이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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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로 계시지 않으시면 해당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그 요건이므로 세대분리하여 주택이 없고 세대원도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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