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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 후 퇴직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단계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면서 끝날 것이고, 이후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월에는 못한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공제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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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개인명의 구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골프카, 카트 등에 대해서는 등록되지 않는 대상이므로 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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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우 손님에게 계산서발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면세)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붙이실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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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임대 사업자 자진말소에 따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절반만 채우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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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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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닐경우 세금 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고용보험은 어차피 배우자의 회사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니시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둘은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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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인데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회사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대신 실시하고 대신 환급받아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직접 신고하시려는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대체로 회사가 낸 금액이기 떄문에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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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해도 될까요? 월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발생하든 연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추가건강보험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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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만약에 추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미납세액은 2억에 대해 2천만원의 세액이 아니라 3천만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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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한테 2억 계좌이체 현금 증여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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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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